학교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교장 직권으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임시휴교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1∼3학년생들은 학교측이 학부모와 동창회,학생들의 전교조 가입교사 파면철회 요구를 수용치 않은 데 반발,이날 오전 9시부터 수업을 거부한 채 교내 운동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은 “학교측이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대책마련을 위해 휴교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교장에게 경고를 할 수 있을 뿐,파면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등 법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학교측은 지난 4월24일 박모(28),이모(37) 교사를 불법쟁의행위 및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한 뒤 이들이 담당한 영어와 일어과목에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그동안 수업에 차질을 빚어왔다.1학년생의 학부모들도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게 되자 지난 3월부터 자녀들을 속속 타교로 전학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학생(938명)의 6%가 넘는 60여명이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