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지만 입법·사법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것과 다름없게 됐다.행정수도 이전기관이 잠정 확정되면서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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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의 모든 행정기관의 이전을 원칙으로 했다.이전 대상 선정은 정부기관 254개와 헌법기관 15개 등 모두 269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정부기관으로는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독립기관 254개가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이미 대전청사로 이전했거나 수도권밖에 있는 특별행정기관 107개는 이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실제 이전 검토 대상에서 빼고 진행됐다.조달청을 비롯한 대전청사 입주기관과 지방 국세청 등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순수 이전 검토 대상은 132개 기관이며,이 가운데 58개 기관을 뺀 74개가 이전하는 셈이다.국정원·금감위·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기관이 이전한다고 보면 된다.
국정원·기상대·중앙전파관리소 등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쩔 수 없이 빠졌다.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키로 결정된 19개 기관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충북 오송신도시로 이전할 식약청을 비롯해 송도 신도시 이전 기관인 해양경찰청 등이 대상이다.
헌법기관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당초 행정수도 이전계획 입안부터 거론됐던 기관들이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15개 기관 중 검토 대상에서 빠진 4곳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청와대 ‘첫 차’로 이전
청사 건립이 끝나는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14년께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사회·경제적 충격과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이전키로 했다.청와대와 중앙부처는 첫 차에 이삿짐을 꾸린다.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헌법기관은 마무리 단계에 이전하기로 했다.국회 등 헌법기관의 이전 계획은 대통령 승인 전에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7월 하순쯤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전 대상에 포함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 행정기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 “제도개선 뒷받침돼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에는 늦었다.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경제를 고루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 행정기관의 ‘지방 분산’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을 이루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비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입법·사법부 이전에 따른 국회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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