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12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취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기·충청·동화·대동·동남은행 등 5개 퇴출은행연합회는 4월부터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재취업 신청자 2700여명의 명단을 이번주 중 금감원과 재경부에 전달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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