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대신 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과 토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민자유치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충분히 검토한 뒤 재상정토록 했다.
정변규 의원은 “공론화도 안 된 사안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보류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부터 구청부지를 매입할 당시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만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시 재정형편상 직접 투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0년 6월 도로부터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옛 동안구청 부지 1800평을 50억원에 매입했으며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하기로 하고 우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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