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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안양의회, 벤처시설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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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회가 관양2동 옛 동안구청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하려는 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시의회는 7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할 경우 향후 사업추진이 잘못됐을 때 규제할 방법이 없고 20년 후 건물을 인수할 경우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가 요구한 옛 구청건물 철거예산 2억7000여만원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대신 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과 토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민자유치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충분히 검토한 뒤 재상정토록 했다.

정변규 의원은 “공론화도 안 된 사안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보류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부터 구청부지를 매입할 당시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만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시 재정형편상 직접 투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0년 6월 도로부터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옛 동안구청 부지 1800평을 50억원에 매입했으며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하기로 하고 우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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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