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LTV 70% 확대해달라…정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히어링 루프로 소통 빈틈 메운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에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축제’…수교 140주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메트로 의회]안양의회, 벤처시설 건립 제동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관양2동 옛 동안구청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하려는 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시의회는 7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할 경우 향후 사업추진이 잘못됐을 때 규제할 방법이 없고 20년 후 건물을 인수할 경우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가 요구한 옛 구청건물 철거예산 2억7000여만원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대신 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과 토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민자유치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충분히 검토한 뒤 재상정토록 했다.

정변규 의원은 “공론화도 안 된 사안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보류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부터 구청부지를 매입할 당시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만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시 재정형편상 직접 투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0년 6월 도로부터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옛 동안구청 부지 1800평을 50억원에 매입했으며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하기로 하고 우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구,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시연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병행…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