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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업무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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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자체에 계약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중앙의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맞춰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정착시키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경제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이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가계약의 경우 규모가 크거나 고난도 공사이고 대부분 정형화된 계약이 가능하지만,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은 소규모 단순 공사인 데다 공사계약도 다양해 일일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시행범위를 확대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입찰가격을 가장 낮게 써낸 업체에 낙찰토록 하는 것으로,현재는 500억원 이상 PQ(Pre-Qualification)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PQ공사란 입찰 전에 미리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다.난이도가 높은 교량,댐 등 공사 규모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가 해당된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재 500억원 이상의 PQ공사에서 2006년까지 1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지방계약법도 같은 기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계약과 관련한 단체장의 독선과 폐단을 막고 대신 전문가들이 계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현재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5000만원이하의 전기·소방·통신사업 등 소액사업과 특정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주민들이 계약과정을 감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재해응급복구사업 등 현장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및 공사의 경우 연간 단가를 미리 정해 계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일괄계약을 가능토록 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행자부 예규로 정해진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대상도 확대했다.

행자부는 이달 중에 제정안을 마련,다음 달 중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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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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