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관악산 오르고 골목 맛집에서 축제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문클리닉부터 심리상담까지… 청소년 마음건강 보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학부모·어르신들 AI 교육 받으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카드사용 한도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건당 100만원 이상 금액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카드사용에 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또 종전에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했던 도서구입비,연구개발비 등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카드 사용에 대해 자율성 부여와 책임성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관한 예규’를 개정,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이던 신용카드 건당 사용한도를 100만원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범위도 그동안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을 취득할 때,업무추진비,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제한했으나 도서구입비와 연구개발비,시설부대비,재료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때에도 카드사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종전에는 2곳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중 한 곳과 간이계약을 하고 물품 검사 등을 거친 뒤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인터넷 검색 후 바로 카드번호를 입력,구매할 수 있게 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상대방의 주소와 소속,성명 등을 회계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는 ‘접대대상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