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전에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했던 도서구입비,연구개발비 등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카드 사용에 대해 자율성 부여와 책임성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관한 예규’를 개정,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이던 신용카드 건당 사용한도를 100만원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범위도 그동안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을 취득할 때,업무추진비,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제한했으나 도서구입비와 연구개발비,시설부대비,재료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때에도 카드사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종전에는 2곳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중 한 곳과 간이계약을 하고 물품 검사 등을 거친 뒤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인터넷 검색 후 바로 카드번호를 입력,구매할 수 있게 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상대방의 주소와 소속,성명 등을 회계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는 ‘접대대상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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