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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소유제한 내년 7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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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도 농업인처럼 농지를 실질적으로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다만 도시민이 실제 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소유 농지의 영농 등 운영을 ‘농지은행’에 맡겨야 한다.

농림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현재도 도시민의 경우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0.1㏊(약 300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민이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농지은행은 내년 하반기쯤 농업기반공사 산하 기구로 설립될 예정이다.농지은행에 맡겨진 도시민 소유의 우량 농지는 전업농에게 넘겨져 위탁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민은 농지은행과 최초 5년계약(예상기한)을 맺은 뒤 재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임대차 조건이 붙기는 했으나 사실상 도시민의 무제한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다.취득한 농지가 전업농이 농사짓기를 원하지 않는 비우량 농지여서 농지은행이 위탁을 거부하면 도시민은 지금처럼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초 도시자본의 농촌유입과 농지의 규모화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한해 주말·체험농장용(0.1㏊미만)으로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허용했었다.부동산업계는 농지소유가 대폭 완화될 경우 시중의 부동산투기 자금이 농촌으로 대규모 유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인근의 우량농지를 구입해 농지은행에 맡긴 도시민들이 위탁영농 계약을 재연장하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해석이다. 농림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시민이 구입한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전용부담금제를 실시하고 농지개발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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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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