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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도 품질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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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전국 처음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

조합측은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 1·2급 정비사 20여명을 인천지역 12개 중고차매매단지에 파견,중고차를 팔기 전에 차량 성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반은 전자식 스캐너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차량연식에 상관없이 차량품질 보증을 실시하게 된다.또 잘못된 성능점검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2회에 걸쳐 무상수리를 해주며,오는 9월1일부터는 중고차 구입 후 3개월 또는 4000㎞ 이내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의무보증제도도 시행한다.032-42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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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