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 행정국에 따르면 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을 담은 서류의 복사지와 작업에 드는 비용을 시민단체에 부담시킬 계획이다.시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오는 대로 당초 전체에 대한 사본 공개를 요구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다시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만 현재대로라면 시민단체가 한발짝 물러날 여지는 적어 보인다.
4만여쪽을 복사하는 데에는 인력은 고사하고 시간이 너무 들어 서울시의 고민이 쌓이고 있다.한 장에 10초로 잡더라도 12시간을 꼬박 매달려야 하는 분량이다.
지난 25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판결문 송달에는 통상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시와 참여연대 사이에 복사본 교부방식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 전망이다.
사본을 복사하는 일은 서울시에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어서 총무국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비슷한 사례인 경북도의 경우 승소한 적이 있어서 내심 대법 판결에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10월 참여연대가 고건 시장을 상대로 전 직원의 그해 1∼6월분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복,올 1월 대법원에 상소했다.서울시 최임광 총무과장은 “몇몇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민의 돈인 예산을 들일 생각은 없고,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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