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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인접 16개 시군도 투기지역지정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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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낙점지역’은 물론 탈락 후보지들도 강화된 투기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한달 집값(토지는 3개월간)이 물가보다 많이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부담이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수도 후보지와 경계선상에 있는 인접지역은 경기도 평택,이천,안성,여주,충북 충주,괴산,청원,청주,충남 아산,계룡,부여,청양,예산,금산,전북 익산,완주 등 16개시·군에 이른다.

재경부측은 “행정수도에서 탈락한 곳의 부동산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접지역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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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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