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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지자체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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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은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임대기간도 5∼20년에서 최장 50년으로 늘고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도 이용할 수 있다.또 지자체들이 사용목적을 지정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유재산을 팔 수 없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행자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은 “일반 사기업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준으로 본 임대료 수익률이 5%대에 이르지만 공유재산의 경우 1%에 불과하다.”면서 “수익성도 높이고 지방분권에 걸맞게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이 75%를 넘어야 한다는 교환조건을 삭제했다.또 컴퓨터 등 정부소유 물품을 다른 지자체 등에 넘겨줄 때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관리자가 지자체에 일정한 금액만 내면 나머지 차익금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공유재산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한편 세입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성과급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공공시절 설치에 대해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조례 승인권을 폐지했다.사실상 사문화된 행자부의 특별재물조사,행정재산 파손에 대한 가산금 지급 조항 등도 모두 삭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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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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