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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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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부 중앙부처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된다.또 소송의 범위도 현재의 ‘위법한 재무·회계분야’에서 ‘공익(公益)을 침해하는 일반 행정행위’로 대폭 넓어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송제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관계 기관의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안에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소송제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행자부 “지방차별 오해 불식’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주민소송을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지방차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의 대상을 자치단체장에서 국가로 확대하고,소송 분야도 재무·회계분야에서 위법한 일반 행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이럴 경우 재무·회계분야로 한정됐던 주민소송제 소송대상이 건축허가 등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행자부가 마련안 안은 ‘단계별 추진’과 ‘전면확대 추진’ 등 2가지.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 시행한 뒤 국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아예 지자체와 국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로 오는 2006년 1월 시행을 예정으로 마련중인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공금의 지출과 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 등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경유하도록 했으며,감사청구 주민 수를 100∼300명으로 정해 놓았다.

무분별한 소송 폐해 우려

그러나 국민소송제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사법통제로 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면서 행정작용에 사법적인 판단이 개입돼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공익보호 차원의 소송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일을 추진하는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사익(私益)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영역에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하는 시범적 적응기간을 두는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주민소송제 대상을 국가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재경부·기획예산처 공동 주관으로 합동연구팀을 구성하고,필요할 경우 감사원과 행자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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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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