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정효현)는 3일 오전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오는 17일 임시회 때 ‘용산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제리(효창동)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율 20% 감면안’과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용산구의 재산세 인상률은 전년 대비 43.8%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7번째 수준이지만 이촌1동,도원동 등 아파트단지의 경우 재산세가 최고 300%까지 인상됐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