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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종업원 300명 미만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정부가 추후 사업주에게 회수키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체당금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연간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98년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이후 체당금 지급액은 98년 161억원,2000년 458억원,2003년 122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반면 변제금 회수율은 98년 0.9%에서 2002년 30.5%까지 늘어나다 지난해 15.6%,올 들어 5월 현재까지 7.8%에 불과하다.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99년 2개 사업장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서 21개 업체 관계자 등 49명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의 도산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1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2배까지 징수하고,과태료도 현재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된다.사업주 대신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부정수급을 돕는 공인노무사나 고의 도산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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