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 시행 방안으로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1안은 2007년부터 3년간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요양보험을 커버하고,2010년에 제2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2안은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내용이다.마지막 3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0년부터 독립적인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2월 노인요양보험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2007년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 새로 포함된 1안과 3안에서 보듯 노인요양보험의 본격 도입시기를 3년 가량 미루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또다른 사회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경우,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노인요양보험 재원을 충당키로 한 1안이 채택될 경우,반발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건보재정이 올들어서 2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실제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재원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이같은 불만을 감안해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45∼64세 노인성질환 대상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3안의 경우는 사실상 제도 시행 연기라는 비난에 부딪히면서 정책의 신뢰성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고민이다.
●노인요양보험이란?
치매나 중풍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 등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기존의 건강보험과는 별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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