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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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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주민투표 시행절차를 마쳤다.나머지 35곳은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215곳이 조례를 마련했으며,이 가운데 66%인 166곳은 행자부 표준안을 이행했고,32%인 81곳은 주민청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충남과 제주도,부산 동래구 등 3곳은 행자부 권고안보다 조건을 강화했다.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안산시·양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은 전체 주민의 20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반면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은 전체 주민 5분의1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나머지 지자체는 6분의1∼19분의1 사이에서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청구하려면 38만 6000명,제주도는 3만 300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된다.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은 수원시로 4만 8000명,가장 적게 받아도 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200명만 동의하면 된다.

관련 법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을 포함시켜 놓고,원전센터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수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행자부는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경비로 평소 단체장 선거비용의 5분의2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99억원,제주도는 약 10억원이 예상된다.기초 자치단체는 평균 3억원 정도 들 전망인데,수원시가 13억원,울릉군이 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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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