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주거 환경…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입지를 지녔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택지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일반 단독택지와 달리 도심 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쉽다.도로·교통·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택지 조성 중에 공급,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가격 상승도 기대된다.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싸다.공공기관이 택지지구를 조성하므로 거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단독택지 어떤 게 있나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 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지로 나뉘어 공급된다.
단독주택용지는 다시 주거전용용지와 점포주택용지로 구분된다.주거전용 용지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60%,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 100%로 2층 이하의 쾌적한 주택만 지어야 한다.일산 신도시 정발산 아래 아름다운 집들이 여기에 해당한다.일반 전원주택지와 달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상수도·도시가스시설 등이 들어온다.도심속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점포주택 용지는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단독택지.주거전용 단독택지 앞 길가에 있는 땅이다.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를 적용받는다.대개 1층은 상가,2∼3층은 주택으로 짓는다.1층에 건축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주거전용지역보다 1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이 많이 찾았다.하지만 도시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공급이 중단됐다.다만 이주민 등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공급돼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1월28일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용 주거지역으로만 조성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지란 개발 단위를 적정 규모의 블록으로 나눴다고 보면 된다.여러채의 단독택지를 붙여 지을 수 있는 땅이다.건설사가 분양받아 동호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땅주인의 선호와 자연지형,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블록형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50% 이하,용적률 100% 이하로 최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얼마나 공급되나
토지공사가 주로 공급한다.토공은 9월에 파주시 교하지구에서 2필지(블록형),10월에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12필지(블록형),10월에 용인 죽전지구에서 50필지(단독주택용지)등 전국 7곳 970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전지구는 108만여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아직 도시조성이 끝나지 않아 땅값이 저평가됐다.단독주택용지가 전체의 약 11%를 차지한다.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전철이 연장된다.
화성동탄지구는 273만여평의 제2기 신도시 선두주자.첨단자족도시로 조성된다.단독택지가 약 1500여 필지에 이른다.일반형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및 주거전용)는 이미 3월에 분양이 끝났다.블록형 용지만 10월에 공급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다음달 수원시 율전지구에서 4필지,10월에 고양 풍동지구에서 195필지 등 전국 4곳 492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할 때 주의점
우선공급 택지와 일반 공급 물량이 있다.우선공급분은 해당 지역 토지 수용자 등에게 공급하는 택지로 일반인에게는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독택지는 1가구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블록형 단독택지는 블록마다 가구수,인구 등 건축시 적용되는 개발계획이 각각 다르다.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2003년 12월 택지공급제도가 바뀌어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 되팔 수 있다.분양가 외에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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