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지자체-경찰 정보공유부터 ‘장소 기반 영업제한’, ‘탈퇴자 신분변경’까지 입체적 대응 체계 마련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 거점을 마련해 수익을 벌어들이던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이 강력한 행정적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문 의원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폐쇄, 유령 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지자체가 가진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장소 기반’ 규제를 도입한다. 조폭 연루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명의만 바꿔 재개업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번(장소)’에 대해 5년간 동종 영업 허가와 대부업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범죄 조력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폭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신설하고, 조폭 자금 은닉을 돕는 명의신탁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넷째, 조직 이탈자를 위한 파격적인 ‘신분 변경’ 지원이다. 조직을 떠나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성명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담 지원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정 작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문 의원은 “일본의 ‘폭력단 배제 조례’가 거둔 성과처럼 우리나라도 조폭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가결이 조폭의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는 범국가적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된다. 향후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실제 법령 개정과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