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청년 창업기업 제도 사각지대 개선 촉구
공공조달 지원체계 형평성 강화… 청년 일자리·혁신경제 활성화 기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선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산업 팽창 등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 대응해 공공 조달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로, 혁신적 청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들이 제도 안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