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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배상금 돈없어 못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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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영세민들이에요.무슨 돈이 있어서 반환하겠습니까?”

중랑천 범람에 따른 수해 책임을 서울시가 질 일이 아니라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배상금 18억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서울신문 8월27일자 10면 보도>을 접한 노원구 공릉1·3동 주민들은 땅이 꺼질 것처럼 걱정했다.

공릉1·3동 수해대책위 오만탁(53) 위원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원고들의 주장과 입증이 제외됐다면 재상고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당시(1998년)에는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반환금액 18억 4000만원 중 원고들이 받은 돈은 15억여원이고 나머지 3억여원은 법정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오 위원장은 “당시 수해를 입은 1350가구 중 110명만 소송에 나선 것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지대를 부담할 형편이 안돼 포기한 것”이라며 “반환할 사람도 없지만 형편도 안 된다.”고 말했다.반환대상 주민 110명 가운데 현재까지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60여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타지로 이사를 했거나 영세사업자는 폐업한 상태다.오 위원장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과연 이기겠느냐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재상고를 통해 승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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