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성구(한나라당·은평3) 의원은 2일 열린 제15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가 당초 알려진 ‘한강(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어대사전,국어대사전 등에서 기록된 사전적 의미는 ‘속임수’라는 뜻의 비속어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아리(阿利)라는 말은 일본서기,일본상고사 등에 언급되고 있는 데 이는 신공왕후가 삼한을 정벌했다고 기술한 사실을 날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비문을 조작하면서 생겨난 용어라고 밝혔다.
김흥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공모로 선정된 상표인 데다 고구려연구재단,국어어원사전 등 여러 논문과 사전 등에서 아리수가 한강을 의미하는 말로 기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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