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행 초기와는 달리 규정 적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번 모두 혈중 알코올량이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어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즉 3번의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을 넘었거나,5년 이내라 할지라도 한번만이라도 혈중 알코올량이 0.1% 이내일 경우 불구속 입건하고 있습니다.또 설사 원칙적으로는 영장청구 대상이어도 생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렇다고 이를 너무 믿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낭패를 봅니다.고려 사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서 교통사고조사계 김경욱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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