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그동안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모금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된다.행자부 김혜순 시민협력과장은 “기존의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일부에 대해 허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하는 법률은 시민단체의 재정자립이 가능하게 적극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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