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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복지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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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맡아오던 지방공사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의료원 이사회는 11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5명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성수기자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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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