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의료원 이사회는 11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5명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성수기자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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