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소송법 1문이 모 대학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관리위는 이 자리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2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2월3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데다 아직 한달여의 시간 여유가 있음에도 12월2일 결론짓기로 한 것은 사실상 수험생 일부의 주장에 개의치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관리위의 회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은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한 수험생은 “유·불리를 떠나 시험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법무부를 비난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수험생들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H법학원 관계자는 “이럴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수험생”이라면서 “정당한 항의는 하되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