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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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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149㎡) 이하 임대주택 2채를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1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건설 임대주택’(소유주가 새로 지은 것)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되 ‘매입 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들인 것)의 합산 배제 범위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3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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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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