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수정구 단대동 89-1 일대 5만 9647㎡(단대구역) 외 중동 1500일대 4만 217㎡(중동3구역)를 확정하고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재개발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 280% 이하이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재개발구역에는 111만 8000㎡ 크기의 대원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곳, 대형주차장 6곳이 조성되고 총연장 15㎞에 이르는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진다. 또 세부적인 주택 건설규모는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이나 주택공사가 마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된다. 오는 2006년 착공에 들어가 2009년 입주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조정과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수정·중원구 71만평 20개구역의 불량주택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