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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단순참가자도 파면·해임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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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까지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하라는 행자부 지침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파업 참가자 징계와 관련해 울산 중·남·동·북구 4개 자치단체장이 최근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아 주목된다.

중·남구청장은 한나라당, 동·북구청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당 소속은 다르지만 파업참가자 징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9일 북구청에서 급히 모였다.

이 자리에서 징계원칙 등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행자부의 강경 지침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바로 복귀한 공무원까지 파면이나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이들 4개 구는 행자부 징계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파업가담 적극성 정도 등을 가려 징계수위를 판단해 경·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형평성 고려 등 공조도 예상된다.

단순가담자는 대부분 경징계선에서 마무리하고 하루종일 파업한 454명에 대해서는 적극성 여부 등을 가려 시에 중징계 요청을 하지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앞서 이상범 북구청장은 “행자부 징계지침을 거부하고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 징계를 처리하겠다.”고 선언해 징계를 최소화할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이갑용 동구청장은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행보로 볼 때 징계를 할지 불투명하다.

조용수 중구청장은 22일 “행자부 지침대로 따르기에는 직원 피해와 행정혼란이 너무 많고 거부하려고 하니 정부에 맞서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며 “시 등과 협의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업에 참가했던 울산 4개 구 소속 공무원은 모두 1128명으로 전국 파업참여 공무원 3042명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공무원 징계 수위는 다른 자치단체에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아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노조지도부가 파업불참을 밝혔음에도 파업에 참가했던 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17명 가운데 12명을 파업당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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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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