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9월1일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수많은 위헌 결정과 국민 권리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탄핵과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률·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는 으뜸 법률로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이란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고 위반되는지를 가려주는 재판이다. 법령이나 국가 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바로 잡아주는 재판인 것이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 헌재 재…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용어 따라잡기
헌법재판소의 기능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해서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판으로 파면하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다. 또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공권력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있다. 이밖에도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주는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심판을 할 때 이유 있다고 수용하는 것을 인용이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각이라고 한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각하한다.
●관습헌법 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의 개념을 제시해 법조계는 물론 전 국민에게 화두를 던졌다. 논란은 정기국회로 이어져 여당 의원들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의 인사청문회 실시 또는 재판관 추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이런 태도는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은 명문화된 법조항을 갖춘 성문헌법과 헌법적 관습률로 헌법의 기능을 하는 불문헌법으로 구분된다. 불문헌법이 곧 관습헌법이다. 영국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성문헌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관습헌법 개념을 적용한 데 대해서는 찬반 논리가 맞서 있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찬성 논리가 있는가 하면 관습헌법은 다만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 성문헌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습헌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도를 관습헌법이라 한다면 호주제나 성매매도 관습에 속하는 게 아니냐고 비꼬는 투로 비판하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 보는 헌법
헌법은 국민 생활에서 어떤 존재일까. 헌법재판과 관습헌법 논란을 계기로 헌법과 법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국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새겨 볼 만하다. 헌법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들은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둠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유신헌법이 그 예다. 이 때문에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개정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놓았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과연 헌법재판소는 아무도 간섭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기관일까. 재판관들의 구성과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어서 편파적인 결정을 내릴 때 국민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국민 다수의 뜻, 즉 여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대비 포인트와 예상논제
헌법과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연구해 본다. 관습헌법을 둘러싼 논란과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헌법재판은 논·구술에 출제될 수 있는 시사성이 높은 소재다.
예상되는 논제로는 ▲관습헌법 논란에 대한 찬반 논리를 실제적인 예를 인용해 전개하라 ▲헌법이 민주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라 ▲헌법재판의 의미와 국민 주권과의 상관 관계를 논술하라 ▲헌법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라 등이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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