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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징계수위 천차만별…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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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량 징계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사안인 데도 지역과 시점에 따라 징계수위가 제각각이다.

대상 2498명중 309명 징계

형평성 논란은 울산 지역의 징계 거부와 행자부의 갈팡질팡 대응이 맞물리면서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28일까지 징계절차가 이뤄진 인원은 전체대상 2498명 가운데 673명이다. 이 중 파면 80명, 해임 73명, 정직 133명, 감봉 20명, 견책 3명 등 309명이 처분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징계가 시작된 22.23일 각 지자체가 내린 징계는 파면 64명, 해임 58명, 정직 49명이다.

그러나 24일 전북도가 대상자의 절반인 10명을 정직처분한 데 이어 25일 전남도와 경남도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모두 115명을 징계했는데 파면 14명, 해임 9명, 정직 74명, 감봉 6명, 유보 12명의 결정을 내렸다.22.23일에는 파면·해임 위주로,24.25일엔 정직 위주로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울산지역 때문에 빚어질 전망이다. 울산지역은 모두 1145명이 징계대상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징계요구가 이뤄진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조합원 12명뿐이다. 울산 동구 312명, 중구 302명, 남구 301명, 북구 213명 등 1128명이 대상이지만 아직 한 명도 징계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중징계 불가’를 외치며 정부와 각을 세우자 중구와 남구도 ‘형평성’문제를 들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30일까지 울산시의 고발여부를 지켜본 뒤 이 동구청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동구청장은 “노조가 파업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불만의 표시로 하루를 쉰 것에 불과하다. 하루 쉬었다고 파면하고 해임할 수 있느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징계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파업실패 논쟁가열

공무원노조 파업 실패의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이 공무원노조의 전략 부재와 비민주성을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월간 ‘노동사회’ 기고문을 통해 “이번 파업으로 공무원노조가 실체를 인정받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전략과 전술 부재로 노동3권 쟁취라는 목표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3권 확보는 장기적인 투쟁목표로 설정했어야 했으며, 총파업도 집행부의 방침만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은 정부나 보수진영의 얘기일 뿐이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계획도 6월 중순에 초안이 잡혔고 8월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며 “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최용규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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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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