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사업은 이밖에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 재검토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운영실태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설치 남발과 연구용역비 계약 문제 등 예산 낭비 사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연 문제 ▲고용안정화 사업의 집행 저조 등이다.
소위는 4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정부 위원장은 “8개 감사청구 사업 중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등 4개 사업은 이미 감사를 완료했거나 감사중인 사업”이라면서 “기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실시 후 즉시 국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구 무단 확대 문제, 인건비 과다 집행 등 예비비 사용 관련 사항, 정부의 위원회 용역비 집행문제, 재해복구비 예비비 집행 문제 등 4개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이 내년도 각 부처 감사시 이를 반영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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