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철도청에 따르면 공무원 잔류를 신청한 290명 중 3명이 신청을 포기했고 58명이 타 부처로 전출했다.15명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들은 잔류자에 대한 초과 현원 인정이나 총괄전담기관 지정 등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미전출 잔류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철도청은 오는 18일까지 전·출입 인사를 동결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1일 공사 전환에 따른 인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전환 임용 신청도 다음 주 마감키로 했다. 이로 인해 공사행마저 거부한 공무원 잔류 희망자들은 내년 철도공사 설립 이후 소속없이 허공에 떠 있는 초과인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철도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무산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서 “전출입 명령까지는 최소 10일이 소요되고 상대 기관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하염없이 (전출입을)허용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공무원 잔류 신청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전환 후 직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부 소수 직렬에서는 “일자리마저 빼앗고 갈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이로 인해 직급을 낮춰서라도 타 부처로 전출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초과현원 인정시 신규 채용과 임용 대기자 등 인력운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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