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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상원조 2년6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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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개발도상국 등 외국정부로부터 차관 신청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실제로 유상원조를 할 때까지 평균 2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원조사업이 적절한 추진 시점을 놓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대외 원조사업 절차를 단축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재경부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대외원조사업(ODA)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1999년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 승인된 41개 사업(승인금액 4844억원)을 점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 내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외국정부의 차관신청∼심사의뢰 4개월 ▲심사의뢰∼정부승인 7개월 ▲정부승인∼정부간 협정체결 6개월 ▲정부간 협정∼차관계약체결 4개월 ▲차관계약체결∼구매계약체결 9개월 등 평균 3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대외 원조사업이 늦어지면 반드시 중간점검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 지원 절차 단계마다 ‘표준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제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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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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