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시아 남부지역의 지진해일(쓰나미) 참사를 계기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 주요지역 지반현황 지도 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 대책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만약 신축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설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이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가량 늘어난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교량 2284곳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은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를 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