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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건물 4월부터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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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평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아시아 남부지역의 지진해일(쓰나미) 참사를 계기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 주요지역 지반현황 지도 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 대책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만약 신축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설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이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가량 늘어난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교량 2284곳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은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를 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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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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