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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다중이용시설 피난통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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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극장이나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다중이용시설을 지을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복도 등 피난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고층, 또는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해 발생시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피난방재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극장, 공연장,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학교의 복도는 1.8m 이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의료시설의 복도는 1.2m 이상, 공연장이나 극장, 교회, 유흥주점, 장례식장은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1.5∼2.4m의 폭을 갖춰야 한다. 또 화재가 날 경우 사각지대로 꼽히는 지하 3층에 매장이나 공연장, 극장,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층 면적의 3∼21% 이상을 바깥공기와 닿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1.8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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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