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익두가의 내력
‘민익두가’는 화신백화점을 설계한 건축가 박길룡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30년대 화장실과 목욕탕을 실내에 배치한 개량 한옥이다.‘민익두가’는 지난 1977년 민속자료 15호로 지정됐었다.
시는 2000년 2월 월드컵을 앞두고 인사동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민익두가’를 전면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3억 1800만원, 집주인이 1억 3900만원 등 총 4억 5700만원을 들여 2001년 8월30일 개보수를 완료했다.‘㈜민가다헌’은 2001년 11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서울시 “일반음식점 영업 안될 말”
서울시는 개보수 당시 전통찻집이나 전통문화 전시관으로 이용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문화과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내용 등을 보면 전통찻집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민익두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부 장식을 바꿀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민가다헌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가다헌의 신용철 지배인은 “당시 합의 과정에서 집주인과 서울시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주인은 전통찻집이나 일반음식점 모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보다는 시 예산을 들였으니 시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는 왜 허가 내줬나
소송까지 가게 된 데는 서울시와 종로구 사이에 정보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2001년 11월 ‘㈜민가다헌’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을 때 종로구는 허가를 내줬다. 이곳이 시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개보수한 곳이며 전통찻집으로만 가능하도록 됐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에서 허가를 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종로구가 허가를 내주고 바로 2개월 뒤에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은 시와 구 사이에 ‘공조’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심 결과가 뜻밖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