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익성이 없다며 재건축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단지들도 초고층 재건축에 나서는가 하면 기존 단지들은 설계 변경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 정부가 최근 2종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 정부가 최근 2종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완화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를 60층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나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강 북쪽에서 바라본 현대아파트. 안주영jya@seoul.co.kr |
●용적률은 그대로… 스카이라인만 숨통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층고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은 그대로 둔다. 건물이 높이 지어지더라도 아파트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종별로 획일적인 높이로 지어지던 아파트 스카이라인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4층 이하 용적률 200%,2종은 15층 이하 250%,3종은 300% 이하(층고제한 없음)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종별로 용적률을 50%씩 낮추고 일부 층고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종의 경우 용적률이 200%, 층고는 12층 또는 7층(주변이 저층인 경우) 이하로 각각 제한됐다. 건교부가 층고제한 완화를 검토중인 것도 바로 이 2종주거지역이다.
건교부는 아직 층고제한을 풀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고 있다. 층고제한을 푸는 것이 도시계획의 흐름상 맞기는 하지만 재건축단지들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일부 재건축단지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층고제한 완화여부는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층고제한 완화로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곳은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이다. 이들 지구는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현재는 용적률 200%,12층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성사 전제로 사업추진 박차
고덕지구 고덕시영, 고덕주공1∼7단지 등 저층 재건축아파트단지는 최근 공람공고를 마치고 종세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종보다는 3종을 원한다.2종으로 분류되더라도 층고제한을 풀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덕지구에서 재건축이 가장 빠른 고덕주공1단지는 층고제한 완화를 전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단지는 12층을 전제로 한 개발 계획과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 조성안을 동시에 준비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층고제한 완화조치가 이뤄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다. 최근 저층과 고층간 용적률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포주공 아파트는 층고제한을 풀 경우 다소 융통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정부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층고제한 완화조치가 확정되면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용산구 등지의 2종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층고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압구정동은 층고제한과 별개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 1∼7차,10차 단지 2주구 주민들은 최근 8개 아파트 단지를 1개 대단지로 묶어 재건축하는 내용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냈다. 최고 6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변경안 제출시기가 건교부가 2종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맞춰져 마치 층고제한 조치에 따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4차(2종)만 빼고 모두 3종주거지역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층고제한 완화와는 별도로 이미 초고층아파트 건축을 시도해 왔었다. 변경안 제출시점이 비슷해 층고제한 완화조치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인식돼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게다가 한강 수변지역이어서 초고층화는 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대신 30∼40층 높이의 재건축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것도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분양 물량은 거의 없는 1대1재건축에 가깝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초고층아파트가 지어지면 미관이나 편의시설 등을 많이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들떠있다.”면서 “그러나 층고제한이 풀리더라도 용적률이 풀리지 않으면 초고층아파트 건축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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