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으로 구분
㈜라인건설은 2019. 10. 1. ∼ 2024. 7. 2.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고,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경고 사유(자진시정을 한 경우* 또는 위반금액 비율 1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제57조 제1항 제2호: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9.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문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이 10% 이하인 경우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약식절차로 심의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