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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7일 전군 사정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광웅(앞줄 오른쪽부터) 장관, 안광찬 정책실장, 유효일 차관 등 수뇌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
이 지침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전과정에 걸쳐 부패 유발요인이 걸러질 수 있도록 ‘사업별 부패방지 계획서’를 수립하는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준수하고 부패 행위시 온정주의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을 지양하며 지휘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실명의 민원과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대신 익명·차명·가명으로 이뤄지는 중상·비방·모략성 신고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군 내부 기강 문란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또 군내 사정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패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신설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도록 지휘관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전군 사정 관계관 회의에는 감사·법무·기무·감찰·헌병 등 전군 사정관계 기관장과 국방부 직할기관, 산하기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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