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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 종로 4·5가 9월까지 건축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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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변 종로 4·5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당분간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동대문·광장시장이 있는 종로구 예지동과 방산시장이 있는 중구 주교동 일대 11만 7800여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9월까지 신축할 때 외관과 위치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시는 종로 5가 역세권은 대학로와 연계해 업무·문화·상업용도가 들어서는 중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동대문시장은 먹자골목의 특성을 유지하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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