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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옛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을 지낼 때 1000여만원을 수수, 징계를 받은 사실이 22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993년 실시한 암행 감찰에서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실장이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조실장은 당시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인사검증 결과 금품수수와 징계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과 운영 경비를 얻어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실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과거 정부로부터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았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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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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