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이 마을에 있는 1000여평의 논에 키 2m 정도의 배나무 수천그루가 심어졌다.
굴착기까지 동원돼 심어진 이들 나무는 간격이 20∼30㎝밖에 안될 정도로 지나치게 촘촘해 수확보다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 이모(56)씨는 “땅주인은 외지 사람인데 그동안 벼농사만 짓던 논에 배나무를 심은 건 보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기군 남면 갈운리에서도 밭 400여평에 배나무가 심어졌다. 이 마을 주민 최모(64)씨는 “지난주 말 외지에 살고 있는 땅주인이 찾아와 심었다.”면서 “땅주인의 말로는 ‘밭을 놀렸더니 벌금이 나와 뭐라도 심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해에 산 토지에 무슨 벌금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같은 면 나성리에서도 그동안 벼농사만 짓던 1만여평의 논에 최근 향나무와 무궁화·느티나무 등 각종 나무 2만여 그루가 심어졌다. 이밖에도 행정도시 예정지 중심인 남면 진의·양화·종촌리 논과 밭에도 최근 며칠간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가 판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임야의 수종 변경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쌀이나 채소 재배가 목적인 논·밭의 나무심기는 받지 못한다.”며 “항공사진 등도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행정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 경계공람이 공고되면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