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합의점은 지난 61년 제정돼 지금까지 기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예산회계법’을 대체하고 정부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보자는 것뿐이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쪽이다.
여야간 의견 차가 가장 큰 부분은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국채발행 권한이다. 정부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재원→지방교부금 상환→국가부채 상환 순으로 쓰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상환→국가부채 상환→추경재원 또는 지방교부금 상환 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31일 “야당은 국가채무에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채무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채범위가 늘면서 부채상환부터 하자면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공적자금 상환을 최상위로 꼽은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에는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이 있다. 실제 세입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0분의1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이 경기를 선행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기능을 해왔는데 이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자는 기본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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