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도…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관련단체들이 지방의회의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정치권과 정부측 등에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울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의회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
●제도개혁 일정은?
지방의회의 양대 대표조직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온 지방의회 관련 각종 제도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선 정치권의 횡보가 그 어느때보다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도가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에 의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충환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후원회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령개정안(열린우리당 원혜영의원)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측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과 조례 등을 개정, 내년 7월 출범하는 제5기 의회에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며 “내년도 출범하는 제5기 의회부터 달라진 제도로 운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3대 현안, 의회안보다 축소될듯
지방의회가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의원 유급제, 보좌관제, 의회 인사권독립 문제 등이다.
현재 정부측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들 3가지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측에서 요구하는 범위 보다는 다소 축소,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급제도의 경우 현재 지방의회측에서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이 차등화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토록 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의 자율권은 신장되지만 지역간 지급액의 격차로 의회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 또 지급기준의 하한선 또는 일반적 수준을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현재처럼 실질적인 생활급내지 의정활동비 충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자율화를 바탕으로 의원의 활동 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의회 인사권은 유보적
지방의회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처럼 의회직렬을 신설, 지방의회도 완벽한 독립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적체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개방형위주로 임용하고 인사단위를 광역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현행대로 인사·총무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사는 집행부가 갖고 전문위원, 별정직 등 전속적 의정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사권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보좌관제도 전문인력 확충으로 가닥
서울시의회 등 광역의회가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원보좌관제도는 의원 개인별 보좌인력 확충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현실성이 없다.”며 “정책전문위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2∼3명을 배치해 공동,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별개조직으로 구성, 위원(의원) 3∼5명당 1명의 정책전문위원을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책전문위원은 5급 상당의 계약 또는 별정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측은 “보좌권이 필요한 기관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와 동일한 직급과 같은 비율의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책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상임위원을 보좌하는 조직을 이원화해 혼선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타 현안은?
나머지 지방의회의 회기일수 및 상임위설치 자율화 등은 당초 지방의회가 요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선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책연수과정 신설’안은 정부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원들은 “정부차원의 연수지원은 의회의 자율적인 통제·실천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의원연수기능을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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