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26.6.23. 기준 531,174개 개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