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신문 4월15일자 6면 보도)
대책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특별조사국 직원 30명을 중부·충청·호남·영남권에 상주시켜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한 유력인사 줄서기와 편파적인 인사 단행 등 ‘공직자 편가르기’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또 출마 예정자의 치적 홍보나 이를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 등의 선거개입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직원 300명을 투입, 오는 6월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지방자치단체 등 250개 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법적 근거없는 부담금 부과와 소모성 행사를 통한 예산낭비, 사회단체나 민간인에 대한 특혜지원 등이 집중 감사대상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북·전남·강원·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들어갔다.
재무와 조직, 인사, 인·허가 등 기관운영 실태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이 중점감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시위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감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자체의 고질적인 예산낭비와 인사전횡, 행정편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01년 6월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도 선거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결국 사업도 끝내지 못한 채 투자비 152억원을 날렸다. 또 각 지자체들이 청사를 경쟁적으로 신축한 결과 공무원 수는 감소했는데도 서울 A구청 등 24개 지자체의 청사규모는 이전보다 평균 2.5배 커졌다.
강원도 B시 등 2개 지자체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축제 관련 예산 324억원을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인조직에 출연했다.
서울의 C구청을 비롯,77개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제정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손괴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으로 1424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2003년 12월 검찰 수사때 모 공무원이 자신의 비리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무보직 발령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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