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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하직원의 보고만 믿고 잘못된 인·허가서류에 최종 결재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잇따라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당한 민원처리와 관련,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부단체장까지 문책하겠다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특감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결국 부당하게 사업승인을 내준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 최모씨와 가평군 부군수 황모씨 등 2명을 최근 징계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부시장은 지난 2003년 12월 모 건설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당초 아파트 건설 승인조건이었던 아파트 진입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건설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승인으로 해당 건설업체는 진입도로를 계획보다 380m 가량 짧게 건설할 수 있게 돼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황 부군수는 2003년 4월 모 골재채취업체가 낸 가평군 내 임야 4900㎡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실무자의 보고만 믿고 허가를 내줬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이 업체는 허가된 지역 외에 추가로 4200㎡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단체장이 모든 인·허가 사항을 감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리된 인·허가업무에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부당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단체장에게 구두로 지시한 사례를 적발해도 현행법상 단체장을 징계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를 한층 강화하면 단체장의 이같은 압력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실무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해당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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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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