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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정해진 공시 가격
24일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 450만 가구와 연립주택 226만 가구의 소유자들에게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개별 공시가격을 열람시킨 결과 지자체별로 접수된 불만이 수천건에 달했다.
개별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만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정부는 새로 확정될 공시 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지역에 따라 60∼70%가 상당수며 50%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 1만여건 가운데 10%인 1000여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서초구청에서는 1200여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같은 불만 사항을 지자체들이 재조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여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재개발 지역은 개발이익을 포함시키지 않아 공시가격이 시가의 50%에도 안된 경우도 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일선 지자체들이 정했다. 연립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산정작업을 맡았다. 문제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단독·다가구 주택 450만 가구 가운데 고시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주택이 3%인 13만 5000 가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3%의 표준주택만으로 나머지 97%의 주택 가격을 설정한 셈”이라며 “최소한 표준주택이 15%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기간도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40일에 그쳐, 표준주택 가격이 제대로 산정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지자체들은 개별주택의 구조와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자, 내용연수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 가격을 확정해야 함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수원시의 관계자는 “직원 30여명이 4만여건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맡다보니 1인당 1300건씩 가격을 산정했다.”고 털어놨다.
●형평성 논란 따른 조세저항 우려
과세 형평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가는 비슷한데 장부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시 가격과 부과될 세금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취득세·등록세의 과표가 공시가격으로 바뀌고 양도·상속·증여세에는 7월부터 적용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부담의 증감보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에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게 문제”라며 “나만 세금을 많이 낸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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