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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 사업 유용성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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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BTL) 사업에 선정되려면 사전에 유용성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편익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양균 장관)를 개최,BTL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처가 확정한 BTL 사업시행 규정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반드시 유용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유용성 검토란 해당 사업의 설계와 건설, 운영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놓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방식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또 민간이 BTL 시설운영을 담당할 때 운영성과가 임대료 지급과 연계된다.

BTL 사업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현재의 기본설계 수준에서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사업제안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설사용량 추정, 사업비 예정가격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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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