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둔촌동 170 일대 17만여평 규모의 둔촌주공 1∼4차아파트 부지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는 최고 10층, 용적률 89%로 돼 있다. 강동구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2년 전부터 둔촌주공에 대해 층고 제한없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평균 200% 이하의 용적률과 기부채납을 했을 때 최대 높이 15층, 안 했을 때 최대 12층 이하로 제한받게 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4단지는 이미 10층 규모의 개발 상태가 반영됐기 때문에 3종으로의 종상향이 불필요하다.”면서 “길동 신동아나 청담동 홍실 등 2종으로 지정된 비슷한 여건의 단지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평구 불광동 1의200 일대 불광 6구역 3만 3000여평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불광6구역은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까지 건립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도계위는 모두 15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다. 분양·임대아파트 등 모두 792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주변 은평뉴타운 등과 함께 대단위 주거타운을 형성하게 됐다.
도계위는 또 충무로4가 79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안도 의결, 세운상가의 용적률을 789% 이하에서 1000%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층수도 지상 21층, 지하 6층 이하에서 지상 32층, 지하 7층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